사진=문체부
[개근질닷컴]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과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 활동에 적극 협력 한다.
문체부와 식약처는 4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가 추진하는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가 추진하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식약처의 대대적인 단속 결과,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16명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양 부처는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의약품의 제조, 판매자 등을 신속히 검거하고,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서는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했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 13일,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체부와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정보 공유에서 나아가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과 도핑으로 인한 스포츠 공정성 훼손 등을 알리기 위한 교육과 홍보, 연구등을 함께 진행한다.
문체부 산하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와 식약처의 연계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추후 KADA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KADA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요청 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등에 대해 자문·협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스포츠 도핑과 불법 의약품 유통, 판매에 대한 수사 및 공조는 더욱 확대될 전망. 불법을 막기 위한 정부와 각 기관들의 노력이 더욱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