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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영장 지침 마련

등록일 2020.06.24 09:45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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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개근질닷컴]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영 시즌을 앞두고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윤희 2차관은 23일 수원시 종합체육시설 '스포츠 아일랜드'를 방문해 수영장 시설의 방역 상황을 살피고,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 속 본격 개장을 준비하고 있는 현장 사정을 청취했다.

 

최 차관은 수영장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에서 이용객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차관은 또 출입자 증상여부 확인(발열, 호흡기 증상 등),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부대시설 소독 상황 등을 직접 직접 돌아봤다.


최 차관은 “여름철 수영장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업계에서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용자 또한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영장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체부는 여름 물놀이철을 맞이해 ‘수영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실내외 수영장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 요원 배치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수영장 이용자 중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한다.

 

물 속을 제외한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거리두기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수영복, 수경 및 수건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하며,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도록 한다.

 

예약제도, 이용 시간제 등으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수영장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영강습시 체육지도자는 강습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김수미 (soomi@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06-24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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