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체육회
[개근질닷컴] 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 혐의자들과 안이한 대처로 비극을 만든 대한철인3종협회의 운명이 결정된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오전 제36차 이사회를 열고, 오후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숙현 선수 가해 혐의자인 김 모 감독과 주장 선수 등 3명에 대한 대한철인 3종협회 공정위 징계를 재심의한다.
오전 열리는 이사회에선 대한철인3종협회 강등 혹은 관리단체 지정 등의 심의사항이 포함됐다. 현재로선 준가맹단체로의 강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13조 ‘회원단체의 강등·제명’ 1항에 ‘정회원단체가 체육회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체육회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강등 또는 제명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대합철인3종협회는 지난 2월 12일 최숙현 선수가 피해 관련 내용을 접수했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고 4개월여 만인 6월 26일 최숙현 선수는 세상을 더났다.
앞서 대한철인3종협회의 박석원 협회장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