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개근질닷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장 선거 관련 정관을 변경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9일 오전 11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14차 이사회를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 제5대 회장선거에 대비한 관련규정 등을 정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선거를 대비해 거소투표 대상을 기존 시ㆍ도장애인체육회장(시도지사 당연직 회장)에서 선거인 전체로 확대했고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선거인의 연령을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원 1인을 둘 수 있고 장애인 후보자는 원활한 선거활동을 보조하는 활동보조인 1인을 둘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선거인단 중 선출직 선거인의 자격을 구체화했고, 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정 발생 시 선거운동방법을 변경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규정을 재정비했다.
더불어 가맹단체 및 가맹단체 시도지부의 공정한 선거를 위해 회장 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현임 회장 및 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기준을 확대 적용하도록 '가맹단체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선수ㆍ지도자ㆍ체육동호인ㆍ심판등록규정'과 '전임 지도자운영규정'도 개정해 금년까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해야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활동 유예기간을 2021년까지 1년간 연장했다.
또한 '국가대표선발규정'은 전면 개정을 통해 공정한 선수선발과 선수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