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경기도
[개근질닷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는 6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영세·소규모 일반음식점에 위생마스크 2만6000개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5일 “식품접객업소에서의 개인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영세·소규모 음식점 지원으로 마스크 착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사 업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적 25㎡ 이하의 영세, 소규모 음식점들이 대상이다.
현행 ‘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이나 음식물을 직접 조리·취급하는 종사자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위생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추가로 6일부터 개정 규칙이 적용되면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까지 의무화된다.위반시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 위생상 위해방지가 목적이기 때문에 비말(침방울)을 막을 수 있는 마스크는 모두 착용이 가능하다.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조리용, 일회용 마스크 등이 모두 해당 대상이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점의 식중독 예방, 생활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