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석희 동승자는? 견인차 운전기사 입장 바꿔 “동승자 없었다” 주장. 사진=SBS 방송 캡처
[개근질닷컴] 폭행, 배임 등 손석희(63) JTBC 대표이사 논란의 핵심인 동승자 여부에 대해 새로운 주장이 나왔다.
2017년 교통사고 당시 손석희 대표이사의 사고 차량을 견인했던 견인차 기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월 25일 견인차 기사 A씨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기존과는 다른 내용이 나왔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A씨가 경찰에서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면 이것은 앞서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A씨는 당시 인터뷰에서 “사고 직전 30대 중후반 여성이 손 사장의 차에서 내렸고 그 뒤 차가 후진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를 폭행으로 신고한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는 손 대표가 사고 이후 처리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후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경기도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손 대표가 낸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에 그가 기사화를 막고 날 회유하기 위해 JTBC 작가직을 제안했다”며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대표를 지난달 경찰에 신고했다.
반면에 손 대표는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떴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였으며 쌍방 합의로 끝난 문제”라며 동승자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 와중에 손 대표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그런데 당시 목격자였던 견인차 기사가 이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손 대표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9시간 동안 폭행, 배임미수, 협박, 명예훼손 등의 논란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금주 중 경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익 기자(one.2@foodnam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