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광역시
[개근질닷컴] 인천광역시가 일정을 이틀 앞당겨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실시한다.
인천시는 최근 음식점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시내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 2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이후엔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21일부터 전자 출입명부 비치 및 작성, 마스크 의무 착용, 테이블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핵심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비치·작성·관리(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금지, 마스크 의무 착용, 테이블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등이다.
테이블 간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인천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이달 16일 20여일만에 두 자릿수를 기록한 뒤 나흘 연속으로 두 자릿수를 넘었다.
서울-경기보다 상황이 심각하지 않아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빠르게 상황이 악화되면서 부분 조기 시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