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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α 시행

등록일 2020.12.08 10:39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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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양시 제공

 

[개근질닷컴] 경기도 고양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α를 시행한다.

 

고양시는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과 동시에 ‘108만 고양시민 긴급 멈춤’에 따른 강화된 고양형 거리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양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관내 요양 시설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이동 제한 행정명령’을 이날 공고, 내년 2월 14일까지 시행한다.

 

요양 시설 종사자의 각종 소모임과 행사 참석을 금지한다. 또한 근무시간 외에는 자가격리에 준하는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수기명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만 6천여 업소에 080 번호를 무료로 부여, 고양 안심콜 출입관리를 강화하고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사진=고양시 제공


또한 서울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비상조치에 따른 21시 이후 대중교통 30% 감축 운행과 연동해 고양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운행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탄력 운영할 예정이다.

기존 10인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효하며, 가족 간 감염 예방을 위해 확진자 가정의 접촉자는 1인 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불가할 경우 고양시가 운영하는 안심 숙소에 분산 격리방침을 유지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부서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해 코로나19 대응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생활 방역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양시는 요양원 2곳에서 최근 총 49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요양원 시설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양승명 (sm.yang@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0-12-08 10: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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