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부산 지역의 헬스장 및 실내체육시설들이 11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부산시는 10일 코로나19 상황 정례 브리핑에서 “11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업에 대해 새벽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단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스피닝, 킥복싱, 태보 등 격렬한 GX류 운동은 할 수 없도록 했다. 교육 및 돌봄 목적의 제한 영업 재개가 아니라 이용 연령 제한은 없다.
부산시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업만 유일하게 집합 금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고, 최근 정부에서도 체육도장업에만 영업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가 있어 전문가와 논의 후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클럽관장연합회 등은 최근 부산시청 앞에서 체육시설집합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생존권 보장등을 호소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