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개근질닷컴] ‘왕따 주행’논란을 일으켰던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동료선수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SBS는 19일 김보름이 지난해 11월 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한 소장 내용에 따르면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후원과 광고도 중단 돼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2018년 평창 올림픽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팀 추월 종목에서 당시 김보름은 동료였던 노선영을 뒤에 두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사회적인 비난을 받았다. 당시 김보름은 경기 후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노선영)에서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아쉽게 나온 것 같다”며 노선영을 비난하는 종료의 인터뷰를 하면서 왕따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노선영 또한 대회 전 훈련 시기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 이후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대한빙상연맹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김보름은 이후 “인터뷰를 보고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 같다. 많이 반성하고 있으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전했다. 그러나 이후 오히려 “노선영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언을 했다”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결국 사건 발생 후 약 3년만에 두 사람의 주장은 법원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