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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손실보상 가시화, 헬스장 보상 받나

등록일 2021.01.22 13:33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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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조정실

 

[개근질닷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의 법제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헬스장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체들이 보상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발병과 관련한 영업제한 시 피해를 보상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의 법제화를 내각에 공식 지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배경을 설명하며 “아미 국회에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달라”고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행정부의 수반인 정 총리의 지시에 기획재정부도 즉각 반응을 내놓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우선적으로 정 총리의 질타에 반박했다.

 

이는 정 총리가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돼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4차례 추경과 맞춤형 피해지원도 아픔을 온전히 치유해드리기엔 부족함이 많다”며 사실상 기재부가 주도한 피해보상책 등이 미비하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장문의 글을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자료를 예로 들어 반박하면서도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해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선 이미 몇몇 의원이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고 전했다.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매출액 감소분의 70%까지 보장할 경우 매달 24조원 7천억이 들어가 현실적으론 어렵다는 것이 홍 부총리의 분석.

 

홍 부총리는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전했다.

 

길어진 영업제한 등으로 각계각층의 반발이 이어지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하는 상황. 자영업의 손실보상제가 법제화되면 코로나19 펜데믹과 이후 새로운 감염병에도 대처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수 (ds.kim@foodnma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1-22 1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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