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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질닷컴] 설 연휴 명절 기간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철저하게 금지된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14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 강화 지침의 일환으로 함께 진행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재연장키로 발표했다.
이로써 이번 설 연휴(2.11∼14) 기간 직계 가족이라도 주거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은 금지 된다. 사적목적으로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금지 되기에 집 외 식당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모이는 것도 불가능하다.
여기에다 모임 인원에 연령 제한 기준이 없어 영유아 역시 1명으로 예외없이 적용된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받는다.
만약 명절이라 할지라도 이를 위반할 시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도 과거처럼 유료로 운영된다. 유료 전환 수입은 지난해 추석 연휴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활에 쓰이며, 고속도로 휴게소내 실내 취식도 금지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예약제로,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봉안시설은 설 연휴 전후 5주간(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실내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