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오늘(8일)부터 비수도권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식당, 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부터 비수도권을 한정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방역과 자영업자의 생계 문제를 고려해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진다. 기존은 오후 9시까지였다. 영업 제한이 완화되는 비수도권 시설은 총 58만곳 정도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한 수도권에서는 매장 영업시간이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그 이후엔 음식점과 카페 등의 경우 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 등의 실내체육시설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전체 확진자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재확산 위험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주간(1월31일~2월6일)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엔 3주 연속 200명대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14일 밤 12시까지 유지된다.
클럽·콜라텍·단란주점·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14일까지 계속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