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체육회 제공
[개근질닷컴] 이기흥(66)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이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은 8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의 범죄경력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이기흥 씨를 위탁선거법 제61조 위반죄(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람과 운동’ 대표인 박지훈 변호사는 “이기흥 씨는 2005년 관급공사 수주비리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8억원, 추징금 71억원을 선고받은 후 200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유죄(징역형)가 확정됐고 이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며 이 회장의 과거 전력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토론회에서 ‘대법원에서 다 무죄받았다’고 반복해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오로지 그 순간만을 모면할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에 대해 반복해 거짓말을 함으로써 명백히 허위사실공표죄(위탁선거법 제61조 제1항)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이기흥 당선인은 유죄 확정 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위탁선거법은 징역형 혹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 확정 판결 시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허위사실공표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바 이는 위탁선거법 위반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며 “본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재판을 하여 주실 것을 검찰과 법원에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기흥 당선인은 지난달 18일 열린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총 1974표 중 915표(46.35%)를 얻어 당선됐다. 지난 2016년 40대 대한체육회장에 오른데 이어 연임에 성공했다. 오는 19일 정기총회부터 새로운 4년 임기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