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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촛불집회’ 집시법 위반으로 내사 착수…“부당하다”

등록일 2021.02.19 14:34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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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경찰이 지난달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집합금지 조치 완화를 촉구하는 촛불시위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19일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께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진행된 촛불시위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집회를 주도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 집회 인원을 9인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집회 관련 글을 본 체육시설 업주들이 집회 장소로 모여들면서 수백명가량이 민주당사 앞에 운집한 것이 문제됐다.

 

김 협회장은 전날 ‘헬스장 관장 모임’ 카페에 소환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 촛불시위에 대해 집시법 위반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한다”면서 “이번 정권을 촛불시위로 만들어 놓고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벌금 등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면서 “당장 영업을 못 해 손해가 수천·수억원이 나는 상황에서 지원 하나도 안 해주면서 버티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수칙을 100%, 아니 200% 이상으로 실천 중”이라며 “집합금지는 부당한 처사이며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내사 중”이라며 “전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입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2-19 14: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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