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서울시가 클럽을 단속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금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강남구·서초구 소재 클럽 11곳을 단속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오전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각 자치구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클럽들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적발된 업소 운영자는 이달 15일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시행된 책임 강화 조치에 따라 과태료와 함께 경고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병행해서 받게 된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새벽시간대 민원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합동으로 실시했다.
위반이 확인된 방역수칙 조항에는 춤추기 금지, 8㎡당 1명 인원제한, 이용자간 1m 거리두기, 전자출입명부 작성, 소독대장 작성, 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이 있었다.
박 통제관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민생사법경찰단 합동단속을 통해 유흥업소 및 음식점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뿐만 아니라 도박, 청소년 주류 제공, 춤추는 행위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도 단속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