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병정 기자
[개근질닷컴] 대한보디빌딩협회가 올해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한 선수 복귀를 안내했다.
대보협은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도 도핑방지규정 위반선수에 대한 선수등록 및 복귀 지침을 발표했다.
복귀 절차는 자격정지기간 중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또는 본 협회가 주체인 도핑방지교육을 1회 이수한 후 복귀 해당년도에 선수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 선수등록 기간은 1차가 4월 10일까지며, 2차는 7월 10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다. 일정은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다.
이후 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되면 복귀신청서 제출 및 (본인) 과징금 납부 시 정상적으로 선수활동이 가능하다.
복귀신청서는 대보협 공식 홈페이지에서 1부를 다운받아 작성 후 팩스(02-3431-4524) 또는 이메일(bodybuilding@sports.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귀신청자는 해당년도 RTP(KADA 검사대상명부)에도 이름이 등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