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언스플래쉬
[개근질닷컴] 헬스장 등 코로나19 방역으로 영업을 금지·제한당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최대 500만원까지 4차 재난 지원금을 받는다.
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을 담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100만~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 1월 5일 방역기준 조정으로 수도권 기준 집합금지가 연장된 헬스장 등의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5종, 홀덤펍,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11개 업종(11만5천개)은 가장 많은 5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였다가 완화된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2종(7만개)은 400만원, 집합제한업종인 식당·카페, 숙박업, 피시방, 영화관, 오락실, 상점·마트,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 목욕탕 등은 300만원을 받는다.
한 사람이 4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 최대 2배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50만~100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도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던 70만명은 5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매출이 감소했지만 기존에 대상자로 뽑히지 못한 경우엔 신규 신청 시 최대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은 총 564만명에게 8조1천억원이 지급한다. 소상공인 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가 6조7천억원,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금 1조2천억원 등이다.
소상공인이 받는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지난 1월에 지급된 ‘버팀목자금’보다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됐다. 근로자 5인 이상 고용한 업체도 포함되며, 일반업종 지원기준인 매출 한도가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랐다.
한 사람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엔 최대 2배까지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신규 창업자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정부의 방역조치 대상인 소상공인 115만1천명에게는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집합금지는 50%, 집합제한은 30% 깎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