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개근질닷컴]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확인자에 대한 입국 금지 해제 등의 국제 협약을 추진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상호 입국 금지를 해제하고 격리 조치를 완화하는 ‘트래블 버블’ 협약을 세계 주요 국가와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항공 수요 회복을 지원하고자 방역 상황을 전제로 출입국 제한을 완화하는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라고 설명했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음성 확인 시 방문 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상호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며 격리 조치 등의 현재 방역 조치를 면제해주는 방안이다.
각 국가들은 이를 위해 디지털 형태의 ‘방역 여권’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검역 관련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인증하는 앱 기반의 ‘트래블 패스’의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내국인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입국 없는 인바운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도 허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