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개근질닷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4단계로 개편된다. 집합금지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고위험 활동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3월 5일 서울시 중구 소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자료의 핵심 개편 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간소화 및 전환 기준 정비가 눈에 띈다.
특히 일주일 혹은 5일 단위 기준 평균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가 전국 363명-수도권 181명 미만일 경우 시행하는 1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사실상 인원제한 및 운영 제한 등의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현재 단계를 적용하면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현재 적용중인 시간에 따른 각 시설들의 집함금지와 운영 제한 등은 없어진다. 단 이용 인원이 제한되는데 8제곱미터 당 1명, 좌석 30% 또는 50%만 허용한다.
사적 모임 금지의 경우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는 4명까지로 허용하되 18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단계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 권역유행/모임 금지, 4단계 대유행/외출금지라는 단계별 명칭부터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인구 기준 주간 혹은 5일 기준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우선 전국/수도권 기준으로 1단계는 363명/181명 미만, 2단계는 363명/181명 이상, 3단계는 778명/389명 이상, 4단계는 1556명/778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평균일일 확진자로 나타날 경우 각 단계로 전환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3단계의 경우에도 집합금지는 없다. 단 1,2그룹은 오후 9시까지로 운영 시간 제한이 1시간 정도 앞당겨진다. 만약 이런 방역 지침을 어길 경우 향후 재난지원금 및 보상지원금 대상자에서 배제된다.
1단계에선 단체여행 주의 자제 권고가 내려지고 2단계는 9인 이상 단체여행 금지와 여행-장거리 이동 자제, 3단계는 5인 이상 단체여행 금지, 4단계는 출장 외 사적 여행 자제로 기준을 삼았다.
행사와 집회의 경우엔 1단계는 300인 이상 집회의 경우 지자체에 사전 신고시 가능하도록 했고, 2단계는 100인 이상 집회 금지, 3단계는 50인 이상 집회금지, 4단계는 1인 시위 외 집회를 금지했다.
공청회는 그간의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지자체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방역당국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