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 2주 연장.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일부 영업제한이 완화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8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되며 일부 영업이나 모임 제한이 완화됐다.
먼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면 안 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과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 등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결혼 전 양가 상견례 모임이나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하는 가족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단 영유아 제외 인원은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현행 2단계로 유지되는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물러야 하며,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의 운영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목욕장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하다.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도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와의 대화는 금지된다.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단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 시험으로 인한 모임은 분할된 공간 내에서 100인 미만이 모이면 가능하다.
그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은 허용된다.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한다. 2단계 방역 조처가 이뤄지는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아야 한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는 운행할 수 없다. 스키 강습 등 대면 교육 운영도 줄여야 한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다.
거리두기가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에 한 칸씩 띄어 앉기를 해야 한다.
비수도권에 있는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도권과 달리 수용 인원의 2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된다.
1.5단계에서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를 제외하면 10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수용 인원이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2단계인 수도권은 3분의 1까지) 늘어난다.
스포츠 경기장과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과 신도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