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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가족모임 예외 적용

등록일 2021.03.15 11:10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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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일부 완화된다. 상견례와 돌잔치 등의 가족 모임을 허용하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를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5일부터는 결혼 전 양가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해진다. 장례식장, 결혼식장과 마찬가지로 가족 경조행사 등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의 예외로 인정한 데 대한 까닭이다.

 

구체적으로 상견례는 신랑과 신부 포함 양가의 가족들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한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엔 성인 최대 4명까지 포함해 최대 8명까지 허용된다.

 

또한 직계가족의 모임의 경우 최근 지역 집단 확진에 이어지면서 최대 8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돌잔치도 수도권에선 100명 미만, 비수도권에선 500명 미만의 참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시에 비수도권의 야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렸다. 비수도권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 방역 지침 위반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의 수칙 준수를 전제로 이용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은 기존과 같이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오후 10시까지) 제한이 2주간 연장된다.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숫자는 3~400명대를 오가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382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발생은 370명, 국외유입 사례는 12명이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3-15 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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