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 트위터
[개근질닷컴] 국제축구연맹(FIFA) 윤리위원회의 규정을 위반해 6년 자격 정지를 받은 제프 블라터(85) 전 FIFA 회장에게 6년 8개월의 추가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FIFA는 2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윤리위원회는 블라터 전 회장과 제롬 발케 전 FIFA 사무총장의 각종 FIFA 윤리 규정(FCE) 위반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블라터 전 회장과 발케 전 사무총장은 FIFA 대회 관련 FIFA 고위 경영진의 상여금 지급·수령, 고용 계약의 각종 수정과 연장 등에 관해 FIFA 윤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블라터 전 회장이 발케 전 사무총장과 훌리오 그란도나 전 FIFA 부회장, 마르쿠스 카트너 전 FIFA 재무국장의 승인 아래 2천300만 스위스프랑(약 279억원)의 특별 상여금을 받았으며, 이들 세 명에게도 총 4천600만 스위스프랑(약 558억원)가량의 상여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이 있었다.
이는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관련된 지급액이다.
이로써 블라터 회장과 발케 전 사무총장은 6년 8개월의 자격정지와 함께 100만 스위스프랑(약 12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다만 둘의 자격이 이미 정지된 상태라 새로운 처분은 앞선 자격정지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부패의 몸통’으로 지목된 블라터 전 회장은 과거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에게 FIFA 자금 200만 스위스프랑(약 24억원)을 지급하는 등 지위를 남용해 2015년 FIFA로부터 8년의 자격정지를 받았다. 이후 기간은 6년으로 단축됐다.
발케 전 사무총장은 FIFA 윤리규정 위반과 자금 유용 등의 비리가 밝혀지면서 2016년 2월 FIFA 윤리위원회로부터 12년 동안 축구와 연관된 활동을 할 수 없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10년으로 징계가 경감됐다.
블라터 전 회장은 2021년 10월 8일, 발케 전 사무총장은 2025년 10월 8일에 첫 자격 정지 징계가 끝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라터 전 회장은 대변인을 통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윤리위원회는 독립적인 기구가 아닌 FIFA 회장의 ‘확대된 팔’ 노릇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라터 회장은 현재 회장 재임 시절 취리히 FIFA 축구 박물관 설립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 비리를 저지른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