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정부가 지난 한 달간 약 9천700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수칙 이행력 강화방안 조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9천677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7천281건(75.2%)에 대해서는 경고·계도 조치가, 2천396건(24.8%)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이 내려졌다.
중대본은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무관용 원칙하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경제적 지원 제외, 구상권 행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관련 지침과 고시를 개정해 현재 시행 중”이라고 경고했다.
불법적인 행위로 감염을 확산시키거나 정부의 방역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현재 7개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역수칙 위반행위와 관련해 14건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