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병정 기자
[개근질닷컴] 대한보디빌딩협회 선수등록 일정이 상시로 변경된다.
대한보디빌딩협회가 2021년도 경기인 등록과 관련해 최근 공식홈페이지에 변경된 일정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2021년도 경기인(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등록은 엘리트(전문체육)선수 포함 전원이 상시등록으로 변경됐다.
기존은 엘리트 선수의 경우 1,2차로 나눠 각각 4월10일과 7월 30일까지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등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2021년도는 등록일정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사진=대한보디빌딩협회
이는 기존의 동호인(생활체육)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역시 마찬가지다.
2021년 경기인 등록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동호인은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하며, 시스템 상에서 최종승인이 완료되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지도자는 대한체육회 지도자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엘리트 선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심판의 경우도 대한체육회 심판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 후, 시·도 승인 단계 없이 협회에서 검토 후 승인된다.
심판 등록은 전국대회 및 각종 시·도대회 심판 참여 전 시스템 내 등록이 완료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 참여 및 배정이 불가능하다. 또한 자격기간이 만료된 심판은 심판강습회 자격갱신 이후 등록 및 승인이 가능하다.
올해 2월 19일부터 시행된 선수관리담당자 등록은 별도의 기간 없이 상시등록이 가능하다.
선수관리담당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간호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보다 상세한 2021년 경기인 등록방법은 대보협 해당 게시물을(http://bodybuilding.sports.or.kr/notice_detail.php?idx=867)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