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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선수 협박’ 30대 전 애인, 집행유예+벌금형

등록일 2021.04.16 11:50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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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질닷컴] 과거 교제했던 현역 프로야구 선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장모(37·여)씨의 명예훼손·모욕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갈 혐의에는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장 씨는 2011년∼2014년 프로야구 선수 A씨에게 교제한 것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7월 A씨에게 전화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교제했던 기간에 함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올리겠다"고 협박해 같은 해 7∼10월 까지 5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의 행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2019년 1월에는 자신의 SNS에 ‘5년동안 뒷바라지했는데 배신했다. 바람난 상대와 결혼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A씨 부부의 명예를 혐의하고 공개적으로 욕설해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실제 장씨가 A씨를 뒷바라지했거나, 두 사람이 교제 중 다른 상대를 만나 결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장씨의 글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도 극심해 보인다”라며 “피고인이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의 배경을 밝혔다.

김수미 (soomi@foodnamoo.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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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1-04-16 11: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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