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시 제공
[개근질닷컴] 대전시가 4월 8일부터 18일까지 시행 중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5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23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현재 지역 내 감염 전파가 진정되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산세에 따른 예방조치로 1주 더 연장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대전 지역 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종전과 같이 밤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대전시의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숫자는 지난주 24명에서 11명으로 크게 줄었다.
집단감염세는 한풀 꺾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들이 일일 평균 2~3명씩 발생하고 있기에 대전시는 방역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의사와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유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만약 이를 어기고 확진될 시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