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민체육진흥공단
[개근질닷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내체육시설 채용인원 1인당 월 16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고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26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 민간체육시설을 위한 고용지원 사업의 참여업체 접수를 시작한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은 실내 체육시설업체 종사자(트레이너·코치 등) 1만 명의 신규 또는 재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0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접수대상은 국내 소재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이며 체력단련장, 태권도장 등의 신고업종과 요가, 필라테스 등 자유업종을 모두 포함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주 30~40시간 근무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충족할 경우 채용인원 1인당 월 160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실내 민간체육시설 종사자를 공고일(4월 26일) 이후 재고용 또는 신규 고용하는 경우다.
또한 공단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서약서 취합, 다중 점검체계(비대면·현장)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정수급이 1회라도 발생할 경우 지원을 곧바로 중단하는 ‘1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조현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이 고용 여력이 감소한 민간 실내체육시설들의 운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공단은 스포츠 산업이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체 접수는 4월 26일부터 5월10일까지 온라인 접수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 및 고용지원사업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