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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기성용, 경찰 소환 조사…”전혀 몰랐다”

등록일 2021.05.03 17:29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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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FC서울 공식 SNS

 

[개근질닷컴] 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광주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기성용을 소환 조사했다고 3일 밝혔다.

 

기성용은 아버지인 기영옥 씨(전 광주FC 단장)와 함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형질변경)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기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개 필지를 수십억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사들인 논밭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다.

 

기씨 부자가 매입한 땅 일부가 주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편입되면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지난달 29일 조사를 받은 아버지에 이어 조사를 받은 기성용은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기씨 부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성용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무지에서 비롯한 명백한 제 잘못이다”며 “수사에 진실되게 잘 임하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기성용은 FC서울의 수비수 황현수가 지난 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찰 출석 조사에 나서 ‘검사 결과 나오기 전 자가격리 유지’라는 방역 지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론적으로 기성용 선수가 ‘음성’ 판정을 받았고, 조사 일정을 미루면 사건의 본질과 다른 억측이 제기될 가능성을 고려해 출석 조사를 결정했다”며 “조사 진행 과정에서 방역·소독은 물론 조사자와 참여자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5-03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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