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부천시 제공
[개근질닷컴] 경기도 부천시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입된 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특정 시민의 검체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부천시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코로나19 검사 권고를 받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부천지역에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잇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기간은 이날 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2주간이다.
검사받지 않다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시민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0시 기준 부천시 상동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 103명 가운데 22명이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남아공 변이는 영국·브라질 변이와 더불어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져 주요 변이 3종으로 꼽힌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대상자에 해당하는 시민은 접촉을 피하고 조속히 검체 검사를 받아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