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언스플래쉬
[개근질닷컴] 앞으로 환경부의 정기 실태 조사를 통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헬스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해당 연도에는 자가 측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이달 말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새 시행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호소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의 실태 조사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한 다중이용시설(연간 약 100여곳)에 대해 해당 연도의 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를 면제한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해 자가 측정 의무를 면제해주는 현행 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관련 시행규칙의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상반기 또는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축자재 시험기관이 방출시험을 완료한 경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내공기질 관리와 규제에 따른 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