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개근질닷컴]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문체부는 “기존 계약서는 선수의 의무 조항을 자세히 기술했지만, 구단의 의무 조항은 간단하게 구성했다”며 “표준계약서에는 폭력 및 성폭력 방지, 선수 인권 존중 및 차별 금지, 품위유지, 부정행위 금지 등 계약 양 당사자 간의 균형 있는 의무를 제시했다”고 3일 전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트레이드 사전 고지’다.
앞으로 각 구단은 트레이드 과정을 선수에게 알려야 한다. 그동안 프로스포츠 각 구단은 선수 의사와 관계없이 트레이드를 진행했지만, 표준계약서에는 선수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수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트레이드가 이뤄질 수 없도록 했다.
구단은 트레이드 계약 이후 선수에게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선수가 요청하는 경우 3일 이상의 준비 기간도 부여해야 한다.
‘임의탈퇴’와 관련한 계약 규정도 바뀐다. 임의탈퇴는 보류권을 가진 소속 구단이 선수를 묶어놓는 규정이다.
임의탈퇴 선수는 구단의 동의가 없으면 타 구단 이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각 구단은 무기한 자격 박탈에 준하는 징계 수단으로 활용했다.
문체부는 “임의탈퇴는 본래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적 어감을 주는 용어를 ‘임의해지’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의해지는 선수의 ‘서면’에 따른 자발적 신청이 이뤄져야 하고, 임의해지 공시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군 복무기간, 해외·실업리그 활동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문체부는 웨이버(계약 기간에 구단의 선수에 대한 권리 포기), 임의해지 등 선수 신분 관련 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해지 관련 사유와 절차도 규정했다.
계약기간, 보수, 비용, 용구·용품, 부상·질병,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분쟁 등 선수계약의 일반사항에 관한 표준안도 정했다.
구단이 갖는 퍼블리시티권은 계약기간 선수 활동에 한정한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1년간 이미 생산된 상품의 판매, 자료 보관(아카이빙) 목적인 경우에만 선수와 협의를 거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법무법인 세종과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을 추진했다.
종목별 연맹·구단·선수 대상 간담회 총 15회, 공개토론회 등 현장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야구, 축구, 남자농구, 여자농구, 배구 등 5개 선수계약서로 이뤄져 있다.
표준계약서는 각 종목 연맹별 이사회 등을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