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피트니스센터 여성탈의실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성탈의실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고연금)는 방실 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한 피트니스센터에서 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여성탈의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로부터 여성탈의실임을 고지 받았고 입구 밖에서도 탈의실 내 옷장이 보였다”며 “탈의실 내로 진입하기 전 해당 방실이 탈의실임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헬스장을 이용 후 출근하려던 상황인데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 운전자의 차량으로 인해 출차하기 어려워 운전자를 찾으려고 탈의실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심에서 관리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재차 여성탈의실 입구로 들어갔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사건 당시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보면 관리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CCTV에 찍히지 않는 곳으로 짧은 시간 이동한 것이 확인된다”며 “제지를 받은 후 그 즉시 나왔다는 주장과 배치된다”고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수영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던 B씨가 관리인의 제지 후에도 여성탈의실 입구에 서 있던 피고인을 보고 놀란 이상 B씨 또는 여성탈의실을 관리하던 사람의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