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근질닷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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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헤비급 보디빌더 최대봉이 어떻게 KADA 도핑 적발 선수가 됐을까. 개근질닷컴이 보디빌딩&피트니스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의 진상을 기획 기사로 묶어 단독 보도한다.
최근 최대봉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제재위원회를 통해 도핑방지규약 위반관련 4년 자격 정지(2021-02-08~2025-02-17)> 처분을 받았다.
이후 ‘불시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았다’거나 ‘약물을 거래하고 유통해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과 추측이 돌았다. 최대봉은 SNS를 통해 상황을 일부 해명했으나 의혹만 계속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근질닷컴이 몇 차례에 걸친 최대봉과의 인터뷰, KADA 관계자, 대한보디빌딩협회 관계자 등의 취재를 통해 사건의 자세한 내막과 드러난 핵심 이슈를 종합해봤다.
사진=KADA 홈페이지 캡처
이슈 1: 도핑 사용? 유통? 구입?
우선 최대봉 본인과 KADA를 통해 교차 팩트체크 한 결과, 자격정지 징계 사유는 ‘금지 약물 사용’과는 관련이 없다.
이번 도핑제재 징계사유는 앞서 KADA 공식홈페이지에 공지된 대로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을 부정거래하거나 부정거래를 시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개근질닷컴과의 통화에서 최대봉은 “도핑 양성 판정을 받은 것은 결단코 아니다. 금지 약물을 절대 사용하지 않았다. 금지약물을 유통한 사실도 없고, 구입한 적도 없다”라며 “2017년 후배의 부탁을 받고 금지약물을 취급하는 이를 소개해 준 일, KADA 제재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르게 소명한 것이 자격정지의 사유가 됐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KADA측 설명은 무엇일까?
KADA 법제조사부 관계자는 “KADA 도핑방지규약상 특정인의 도핑 적발 과정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으나 제재 최종 결정 사항은 위반 규정 2.7항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의 시도’가 맞다”고 재확인해줬다.
‘금지약물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최대봉의 해명과 ‘부정거래 또는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 KADA의 징계 내용은 일부 상충된다. 그렇다면 이번 징계 건은 ‘금지약물의 부정거래 시도’일 가능성이 가장 큰 셈이다.
물론 이것 역시 제재위원회가 청문회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확실한 진실이 될 순 없다. 동시에 ‘부정거래 또는 시도’가 금지약물과 관련한 ‘움직일 수 없는 진실의 전부’란 뜻도 아니다.
해당 건은 드러난 징계의 사유며 조치 내용의 결과다. 이것이 최대봉이 다른 금지약물과 관련한 도핑방지규정 위반 사항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핵심 증거는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슈 2: 최대봉은 언제, 어떻게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나?
시기와 상황을 살펴볼 있다. 그렇다면 최대봉이 언제, 어떻게 도핑방지규정을 위반했고, 구체적인 상황은 무엇일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 경찰이 지난해 금지약물 브로커를 조사하던 중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서 ‘최대봉’이란 인물의 금지약물 구입 여부를 의심케 하는 단서가 나왔다.
검찰과 식약처는 이 단서를 KADA에 공유했다. 이후 KADA 제재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선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던 보디빌더 최대봉의 청문회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됐다.
최대봉의 해명에 따르면 구체적인 시기는 약 3년 8개월 전인 2017년 9월 말 경이다.
그는 개근질닷컴에 “이미 수년 전이라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9월 27~28일 정도로 기억한다. 사설대회에 출전하는 후배가 금지약물 사용을 간절하게 원해서 판매책을 소개해줬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금지약물 브로커(판매책)를 안내해 준 것이 최대봉의 도핑방지규정 위반 내용의 전부일까. 이 지점에선 최대봉의 현재 주장과 KADA의 판단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2021 한국도핑방지규정 캡처
이슈 3: 자격정지 배경은?
우선 KADA 제재위원회 측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 열렸던 1차 청문회에서 확인한 최대봉의 ‘유의미한 증언’을 제재 핵심 근거로 판단했다.
취재에 의하면 KADA는 당시 1차 청문회 절차를 통해 최대봉이 성장호르몬을 인지하고 있었고, 금지약물 부정거래 또는 부정거래 시도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최대봉이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일부 인정한 것이 사유가 됐다.
KADA의 조치 기준도 규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ADA는 도핑방지규약 제14조 2항 등을 통해 <추정 사실에 대한 반증이나 확립된 사실 또는 상황에 대한 반박 책임을 도핑방지규정위반 혐의를 받는 선수나 기타 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경우, 이 증명의 기준은 증거 간의 우월성, 즉 개연성의 정도를 비교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최대봉이 규정위반 혐의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한 증거가 이후 물증을 통해 소명한 내용의 증거보다 더 개연성의 정도가 높거나 우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런 1차 청문회에 대해 최대봉은 “처음엔 내가 징계 대상자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고, 단지 관련 참고진술 정도로만 생각했다.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이대로 보디빌딩계를 조용히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커서 일부 사실이 아닌 이야기도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번 최대봉의 도핑방지규약 위반 자격정지 건은, 브로커를 통한 단서에서 비롯돼, ‘금지약물 부정 거래 혹은 부정거래’를 선수 스스로 인정한 건에 대한 KADA 제재위원회의 결과조치 건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도 다수다. 최대봉이 왜 스스로 도핑방지규약 위반 사실을 인정했는지, 4년이나 지난 사건이 이제와서 불거지게 됐는지 등이다.
또한 그가 추가로 도핑방지규약을 위반한 상황은 없었을지, 현재 자격정지징계는 바뀔 여지가 있는지 등도 관심사다.
이같은 쟁점 이슈들은 2편 <[단독] 최대봉은 금지약물을 했을까?>와 후속 기사를 통해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