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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헤비급 보디빌더 최대봉이 받은 KADA 도핑방지규약 위반 관련 4년 자격 정지(2021-02-08~2025-02-17)는 최종 결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성장호르몬 등에 대한 ‘금지약물 거래 또는 금지약물 거래 시도’에 따른 징계 내용이다.
최대봉이 이런 징계를 받게 된 배경에서 풀리지 않은 의혹, 추후 징계와 소명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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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6: 최대봉은 왜 ‘금지약물 거래 시도’를 인정했나?
앞서 1편에서 언급했듯이 최대봉은 징계를 받은 ‘금지약물 구입 또는 구입시도’에 대해서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KADA 관계자 역시 “공지된 조치 내용은 청문회와 소명 절차를 모두 마쳤거나,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제재조치에 대해 추가로 다투지 않고 청문절차를 포기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대봉의 주장에 따르면 후배에게 ‘금지약물 브로커’를 소개해 준 사실이 있을 뿐, 도핑방지규약 위반으로 징계받은 ‘구입’ 혹은 ‘구입시도’ 건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 또한, 그의 주장에 의하면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선 자신이 연루된 구체적인 거래 증거가 아닌 정황에 대한 단서 일부만 나왔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지도 않은 죄를 스스로 인정했다’는 최대봉의 말은 선뜻 더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이 된다. 특히 개인의 명예가 걸린 건이며, 최대봉의 인정 증언이 결국 제재위원회 판단의 최종 근거이자 ‘스모킹건’이 됐다는 점에서 더 납득하기 쉽지 않다.
이에 대해 최대봉은 “’물의를 일으켰으니 차라리 이 기회에 모두 내려놓고 은퇴하자’는 생각이 들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증언한, 일종의 거짓 진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단, 그는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인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KADA는 “도핑방지규약상 청문 당시의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나 조사 과정을 밝힐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슈 7: “규약 위반 인정 했다” vs “큰 죄인 줄 몰랐다”
도핑방지규약위반 상황의 경중에 대해서 KADA와 최대봉은 첫 단추 부터 서로 다른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KADA는 금지약물 사용, 부정거래-시도 등의 다양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최대봉을 소환했고 금지약물의 이해를 포함해 아주 기초적인 단계부터 꼼꼼하게 청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대로 최대봉은 “내가 금지약물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구입과 관련한 도움을 준 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견책이나 주의 등의 징계를 받으면 이대로 조용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위반 사항이 외부로 공지가 되고 이토록 이슈가 될 줄은 몰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보협 소속으로 경력이 긴 선수라면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운동에만 매진하느라 자세한 규정엔 무지했다”고 해명하며 “사설대회를 뛰는 선수에게 금지약물 관련 브로커를 알아봐서 안내해 준 것은 내 잘못이다. 서로 단체가 다른 입장이었고, 당시만 해도 그것이 문제인지를 몰랐다”고 말했다.
자신이 쓰지도 않을 금지약물을 타인을 위해 구매 과정을 알아봐준 다는 것 자체가 일반 상식에선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해 최대봉은 “도핑 검사를 하지 않는 단체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는 타인의 욕망을 내가 막아야 했을까.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했고,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 여겨 후배의 청을 뿌리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대보협 소속 선수로서 금지약물 구입 방법을 알선해 준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기자의 말에 최대봉은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일이고 실수한 일이다. 내 위치를 자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번일을 계기로 뼈저리게 깨닫는다”며 후회의 소회도 에둘러 전했다.
‘무지(無知)’나 ‘고의 없음’이 무죄(無罪)의 근거나 면죄부가 되진 않는다. 특히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후에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뒤집는 것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의도에 진실성이 담겨야 한다.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나 특정 대회와의 직접적인 연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수상자격정지나 메달 박탈 등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잃은 것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사진=KADA 도핑방지규약 캡처
이슈 8: ‘엇갈린 주장’, 최종절차는 어떻게 될까?
과거 다수의 스포츠 도핑 이슈에서, 청문회나 스포츠중재재판소(CAS)등을 통한 항소절차를 거쳐 징계가 감경된 사례가 있다. 최대봉 또한 제재조치를 뒤집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명예 회복 방법이다.
최대봉은 “무거운 징계가 나오고 사안이 심각하다는 걸 인지한 이후 후속 청문절차에서 통화기록, 금융거래자료, 통장사본을 모두 KADA에 제출했고 조사결과 어떤 거래내역이나 통화 이력 등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조사를 받았던 브로커 역시 ‘혐의 없음’으로 최종 불기소 처분을 받아, 불법약물을 판 사람도, 구입한 사람도 확인되지 않은 건”이라며 “그럼에도 KADA는 1차 청문회 증언을 근거로 징계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며 현재 징계를 무효화시키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이나 바람과는 달리 징계가 뒤집힐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KADA 관계자는 “제재위원회를 통한 최종결정 및 결과조치로 제재 대상자가 청문절차와 소명절차 등을 마친 이후 최종 공지 할 수 있다”며 “국가항소기구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 이외의 주체에 의해선 변경될 수 없는 제재 처분인 최종 결과”라고 설명했다.
2021 한국도핑방지규정 제58조(제재위원회의 권한) 3항에서도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한 제재위원회의 최종결정 및 결과조치는 국가항소기구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 이외의 법원, 중재기구 또는 징계기구 등에 의하여 파기, 변경, 무효화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항소기구는 KADA소속이었던 KADA 항소위원회가 독립돼 지위를 얻게 된 데서 비롯된 표현으로 의사결정절차를 이미 모두 마쳤다. 제재 정정의 잔여 가능성은 국제기구인 스포츠중재재판소(CAS)를 통한 제소 뿐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불가능하다. KADA 관계자는 “CAS 제소의 경우 국제적인 관심도가 높은 올림픽, 월드컵 등의 스포츠 이벤트나 그에 준하는 사례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대한보디빌딩협회 내부적으로 징계위원회 등을 열어, 자체적인 징계 감경 등을 시도한다면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감사 사안이 된다. 대보협 내부의 자체 결정이 개입 될 여지는 없다는 뜻이다.
결국 4년 자격 정지는 바뀔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스포츠 시스템상 절차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해당 사건의 진실이 다시 가려질 수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봉은 법적 절차와 소송 등을 통해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