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밝혔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자료.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개근질닷컴] 다음 달 초부터 새로운 기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20일 발표될 개정안은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일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는 다음 달 4일 종료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원이 급격히 늘고, 일잎 평균 확진자 숫자는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사전 요건은 채워졌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재 5단계 기준은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동시에 사적모임 제한 기준도 완화하는 것을 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현행 상태를 유지한다면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식당·카페 등은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이 사라지게 된다.
또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역시 9인 미만으로 확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추가로 앞서 발표된 백신 인센티브에 따라, 7월 1일부터 백신접종자는 해당 인원에서 집계되지 않는다.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도 적용될 수 있다. 해당 단계는 방역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제한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