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개근질닷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매년 위생용품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실시간으로 원활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6월부터 온라인 교육기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교육자와 교육생 간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에서 지난해는 1개의 교육기관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해 영업자가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온라인 교육기관을 3개로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동시에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서울과 대전에서 집합교육도 마련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관리법령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의 제조‧수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등이며,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붙임 1)를 통해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용품 영업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등을 개선하고, 영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위생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