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도핑방지위원회 공문 캡처
[개근질닷컴]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금지된 연루 명단’에 등재된 짐 매니언(im Manion, NPC/Pro league President)과 관련한 국내 IFBB Pro League 및 NPC 월드와이드 대회와 연루될 시엔 국내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의해서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지된 연루 위반 방지’를 위한 공문을 대한체육회와 대한보디빌딩협회에 발송했다.
KADA는 “국제보디빌딩·피트니스연맹(IFBB)으로부터 WADA의 ‘금지된 연루 명단’에 등재된 Jim Manion의 국내 보디빌딩 대회 개최 사실을 전달받았다”면서 “세계도핑방지규약 제2.10항, 한국도핑방지규정 제13조10호 및 제66조5호에 따라 선수 및 기타 관계자가 Jim Manion과 연루될 시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짐 매니언은 NPC/Pro league 회장으로 국내에선 해당 협회의 국내 지부격인 NPC 월드와이드 KOREA 등 협회가 NPC 월드와이드 리저널 리그 등을 열고 있다.
KADA는 훈련·전술·기술·영양 또는 의료적 조언을 받거나, 치료·처치 또는 처방받는 행위, 분석을 위해 검체를 제공하는 행위, 선수지원요원에게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 활동하도록 허가하는 것 등을 ‘연루’의 예시로 들었다.
KADA 법제조사부 관계자는 “대한보디빌딩협회 전문 선수 등록 인원 가운데 ‘Jim Manion’과 직접 연루된 이를 대상으로 제재위원회 등을 열 수 있다”라며 “관련한 선수지원요원, 혹은 관련자를 대표자로 하는 대회 개최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장 연관성이 클 선수들의 경우, 해당 단체 출전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 제재 예고는 아니다. KADA는 제재 범위와 연루 정도에 대해 사례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동호인선수들이 아닌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인 대한보디빌딩협회 전문 선수가 대상이다.
또한 KADA는 “도핑 검사를 받기 위해 도핑 시료를 제공할 경우엔 ‘분석을 위해 검체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한 연루에 속할 수 있기에 개별 사례를 추가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보디빌딩협회 또한 “전문선수(동호인선수 제외)의 IFBB Pro League, NPC, 몬스터짐, 머슬매니아, 나바, 피트니스스타 등이 주최 주관하는 단체의 NPC 리저널, ICN, PCA, WNC, MUSA, WNGP, WBPF, 고교피트니스선수권 대회 등의 출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선수 등록 및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금지된 연루 명단’에 등재된 짐 매니언 회장의 연루금지기간은 2025년 10월 10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