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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기도·인천시, 5인 사적 모임 금지 유지

등록일 2021.06.30 16:32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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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질닷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30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 발표에 따라 1일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6명으로 허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또한 7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1주일 후로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94명 늘었다. 700명대 확진자는 지난 5일(744명) 이후 25일 만이며, 794명 자체는 ‘4차 유행’이 진행 중이던 지난 4월 23일(797명) 이후 68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특히 외국어 원어민 교사를 중심으로 한 델타변이 코로나19 확산이 고리가 된 수도권 확진자 폭증이 눈에 띈다.

 

신규 확진자 794명 가운데 지역 발생은 759명으로 집계됐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375명, 경기 24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615명이 집중됐다.

 

이에 서울시는 30일 오후 오세훈 시장과 25개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긴급 특별방역 대책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에 해당 내용을 건의한 이후 조치를 확정했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6-30 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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