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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근질닷컴]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확대 시행된다.
정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입국에 대해 인도적 목적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을 접종국가 권장 횟수만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이들은 직계가족을 만나는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는 자가격리 기간(2주)이 면제된다.
WHO 긴급 승인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이다. 직계가족의 범위에는 신청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해당한다.
단 코로나19 국내 상황이 심각한 21개 나라(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콜롬비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선 일단 7월 한 달 동안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