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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금지약물下 : 구입자 과태료로 법 개정④

등록일 2021.07.06 17:10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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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 제공

 

[개근질닷컴] 스테로이드·에피드린 성분 주사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과 무허가 금지약물을 무자격자가 취득(구입)할 경우 처벌 받도록 약사법이 일부 개정됐다. 개정 전 약사법이 판매자만 처벌 받았던 것에서 규제가 강화돼 이젠 구매자까지 과태료를 낸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제 6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25건을 상정하고 모두 의결했다.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전문의약품 불법 취득자(구입)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령에 따른 전문의약품을 무자격자가 취득(구입)할 경우 취득자에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문의약품엔 스테로이드, 성장호르몬, 경구제, 에페드린, 이뇨제 등 경기력 향상 및 관련 스포츠 약물이 모두 포함된다.

 

물론, 이같은 결정이 직접적인 행정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과태료는 형벌상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 행정상의 벌과금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부과 혹은 징수하는 금전을 의미한다. 행정형벌상의 재산형의 일종인 벌금형과는 달리 과태료는 신원조회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경미한 위법행위라는 뜻이다.

 


사진=식약처

 

과태료는 구체적으로는 행정질서벌에 속하게 되는데,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데 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 행위를 규제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동시에 이같은 약사법 개정이 ‘솜방망이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법리 기준상 불법약물 사용 및 구입에 강력한 행정벌을 내리진 못하지만,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입법한다는 뜻은 분명히 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약물 구입 및 사용자를 신고하는 이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부의 자정 작용과 함께 유통 실태를 수면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포상제도로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시에 사용자 및 구입자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도 담겨 있는 셈이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금지약물 유통의 고삐는 더욱 조여질 전망이다. 행정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금지약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데 이어 입법부도 약사법 개정으로 합을 맞추고 있다. 경찰 역시 향후 약사법 위반 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약사법이 판매자에게 강한 실형을 내리는 것에서 나아가, 구매자 역시도 과태료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는 향후에도 관련 법안이 더욱 강화될 것이란 뜻도 담겨 있다. 일종의 계도기간과 자정기간을 갖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추가 약사법 개정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7-06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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