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개근질닷컴]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속도 제한이라뇨? 이럴거면 무게까지 제한하시죠?”
정부가 내놓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의 세부 조치인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오후 10시 이후 제한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에 대해선 헬스 업계 내에서도 이견이 크지 않은 분위기다.
4단계 격상 조치가 내려진 상황 자체는 안타깝지만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일괄 적용하기 때문이다. 과거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체육시설을 포함한 일부만 운영 제한이 내려졌던 조치보단 한결 나은 상황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하지만 세부 지침을 두고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통에 나온 탁상행정이란 지적도 끊이질 않는다.
대표적으로 ‘속도’가 문제다. 서두에 언급한 한 헬스 커뮤니티 반응에서 보듯이 헬스장 러닝머신(트레드밀)의 속도를 6km 이하로 제한하고, GX류 음악의 속도를 100~120bpm으로 제한 한 것에 대해서 행정 이해도가 부족하단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정부에 따르면 트레드밀의 속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고강도·유산소 운동을 하면 침방울 발생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GX 운동의 음악 속도를 제한하는 것도 이 같은 논리가 근거다.
실내체육시설을 운영중인 A씨는 “러닝머신 속도가 6km 이상이 되면 호흡량이 늘어 비말 감염 위험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라며 “그런 근거라면 웨이트트레이닝을 할 때의 호흡량이나 강도 또한 유산소 운동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데 무게를 제한하지 그러나”라며 비과학적인 방역지침을 꼬집었다.
실제 러닝 등의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 등의 무산소 운동은 단순히 구분하기 어렵다. 대표군으로 나뉘어 있지만 개인마다 운동 루틴이나 방법 등에 따라 느끼는 강도의 차이는 편차가 크다.
또한 웨이트트레이닝의 경우 순수한 무산소 운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강도가 높아질수록 운동 전체에서 내뱉는 호흡량도 많아진다.
이런 개인간 편차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속도를 제한한 것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현장에서 이를 관리 감독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헬스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다른 세부 방역지침인 음악 속도 제한을 꼬집는 의견들이 적지 않다. 헬스 동호인 B씨는 “BTS 다이너마이트의 BPM이 120정도라고 하는데, 그정도까지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비판한 이후 “어차피 GX등의 단체 운동을 하면 위험에 노출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음악이 느리면 감염위험이 떨어지나”라고 되물었다.
스피닝 등 격렬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상 GX를 허용한 것이기에 실내체육시설군 사이에서도 세부 방역지침을 두고서 각종 설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정부 방역지침이 알려지자 야권 정치인 일부는 ‘제발 헬스장 좀 다녀보고 방역지침을 내놓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중요한 건 트레드밀의 ‘속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과 지침의 ‘디테일’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다시 한번 일률 적용된 샤워장 이용 금지 등 조치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보디빌딩계 관계자 C씨는 “갑작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로 보디빌딩-피트니스 대회가 올스톱 될 위기인 것은 물론, 실내체육시설도 해당 조치가 얼마나 더 연장될 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다”며 “정부가 투명한 계획을 통해 오락가락하지 않는 방역 지침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