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2단계로 격상된다.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정부는 세종과 전북·전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비(非)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시작된 새로운 거리두기 이행기간이 이날로 종료되는 것에 따른 것으로, 2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4개 지역은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세종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한다.
2단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지역유행’ 단계로, 원칙적으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제한된다. ‘9인 이상 금지’ 기준에 따라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었다.
다만,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은 사적모임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일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제한된다.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이후에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헬스장과 목욕탕,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미장원,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은 2단계에서도 운영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스포츠경지장과 박물관, 미술관, 파티룸,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실내면적 6∼8㎡(1.8∼2.4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등 1단계보다 이용 인원 기준이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입장이 가능하고, 숙박시설에는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입장할 수 없게 된다.
2단계에서 행사나 집회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의 경우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웨딩홀 별로 4㎡(약 1.2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학교는 1단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이 같은 2단계 수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 시도별로는 사적모임 인원은 8명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지역 상황에 필요한 별도의 수칙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다”며 “지역별로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조치도 추가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자체는 적극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역량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릴 여름철 휴가지는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