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주시청 제공
[개근질닷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늘(19일)부터 2주간 비수도권도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19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2주간 비수도권 모든 지역의 사적모임 규모를 최대 4명으로 제한아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리가 1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도권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지만, 비수도권에선 4인 모임 시간의 제한은 없다.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방문객이 몰리고 있는 강릉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제주도 또한 19일부터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비수도권의 경우 동거하는 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등엔 사적모임 4명 제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를 통해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산·대전·광주·세종·제주 등 일부 지역은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지침이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혼란이 컸다. 방역에 대한 통일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일부 지자체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차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부인이 유입되는 것에 대한 방역불안감을 토로하는 등 사회갈등도 유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