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개근질닷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대마 성분이 든 제품을 판매·광고한 사례 80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상에서 칸나비디올(CBD) 오일 제품류를 판매·광고한 1,042건을 점검(6.14~6.25)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매·광고 80건을 적발하고 위반자 수사 의뢰,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 해당 제품 정보제공(관세청) 등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CBD는 대마에 함유된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에 해당하며, 수출입·매매·매매알선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점검은 대마 성분인 ‘CBD오일’, ‘햄프오일’ 등을 표시했거나 CBD가 함유되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제품명과 내용에 ▲대마 성분인 CBD 함유 ▲대마 추출물 오일의 표시·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CBD오일’, ‘햄프오일’ 등으로 표시한 제품과 ‘CBD 성분이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국내에서 취급이 허용되지 않았다”면서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광고·판매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하는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