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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는 되지만 집에선 4명 모이면 안된다?

등록일 2021.08.23 10:32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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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개근질닷컴] 식당·카페에선 4명 이상 모일 수 있지만 집에선 안된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의 황당한 백신 인센티브 모순에 날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가 오늘(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무엇보다 4차 펜데믹으로 흐지부지됐던 코로나19 백신 인센티브가 제한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4단계를 적용 중인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지역은 오후 6시 이전까지는 사적 모임 인원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엔 현행 2명에서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4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사적 모임 제한이 풀리는 장소가 식당·카페 등 외부 장소 뿐이란 점에서 SNS와 온라인 등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브리핑에서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거주 단위상, 방문을 하게 되면 식사만 하고 올 일도 별로 없고 장시간 같은 공간에 머물게 된다”며 거주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이 높다고 설명하며
“식당, 카페에서의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은 직장에서 저녁 식사 등을 하는 상황들을 열어주되, 사회 전체적으로 부모님을 찾아가는 흐름까지 열어주기에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뤄진 결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족간의 방문시엔 고령층 부모님의 방문이 활성화 될 경우 위험도가 높아지고, 지역간 이동이 활발해질 우려가 있어 제한했다는 설명이다.

 

손 반장은 “추석 연휴가 포함된 기간이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차이기 때문에 앞으로 2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방역 상황을 지켜보겠다.이와 함께 예방 접종자의 예외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8-23 10: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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