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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등록일 2021.08.27 14:15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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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더 유지한다. 그래픽=권성운 기자

 

[개근질닷컴]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해 다음 달 12일까지 유지한다.

 

제주도는 29일 자정까지인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9월 12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도는 “노인주간보호센터와 노래연습장, 학원, 종합병원,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최근 일주일(20∼26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2.7명을 기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는 매장 면적 3천㎡ 이상 대규모 점포 종사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 실시할 계획이다.

 

PCR 검사 대상은 도내 6곳 1천700여 명에 이른다.

 

최근 제주시 대형 마트 관련 집단감염으로 현재까지 24명이 확진됐다. 이와 함께 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목욕장업 방역 수칙을 다음 달 1일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목욕장업에서는 정기 이용권 발급이 금지되고 취식이 금지된다. 또 음료 컵 사용 금지(일회용 컵만 허용), 평상 이용 시 거리두기(2m), 드라이기·선풍기 등은 소독 후 사용 등 목욕장에서 공용물품 사용에 대한 세분된 방역 조치도 마련했다.

 

도는 해수욕장 폐장과 함께 계절 음식점 영업 중지 또한 연장했다. 해양수산부 해수욕장 운영 대응 지침 4단계 운영기준에 근거해 파라솔 등 피서 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은 전면 금지한다.

 

이호해수욕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한 행정 명령을 유지하되 방역 단속과 수상 안전 관리를 지속 병행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만 객장 영업이 가능하다.

 

또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 제한이 9월 12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함께 사적 모임이 오후 6시 이전까지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허용하는 방침이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사회적 종교시설 운영 일부, 집회 제한, 유흥업소 운영 제한 등의 조치도 모두 유지될 예정이다.

 

다만 도는 피시방에 대해서는 강화 적용했던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피시방은 음식물 섭취를 전면 금지했지만, 30일부터 칸막이가 있는 경우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권성운 (kwon.sw@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8-27 14: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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