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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9월 6일부터 지급

등록일 2021.08.30 11:55 youtube inst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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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신청은?

 

[개근질닷컴] 1인당 25만원씩을 받을 수 있는 국민지원금 지급이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30일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신청이 다음달 6일부터 지급된다”고 밝혔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이하에 지급되며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납입액이 17만 원 이하여야 한다. 2인 가구는 20만 원, 3인은 25만 원, 4인은 31만 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엔 1인 17만 원, 2인 21만 원, 3인 28만 원, 4인 35만원 이하를 납입한 이들이 대상이다.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부모는 거주지가 다를 경우 피부양자라도 가구원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다음달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일주일 후인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뤄지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차감된다.

 

9월 6일부터 시작하는 신청 첫 주엔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에는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둘째주 부터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연 5천만원보다 16%늘어난 58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정부는 1인 가구의 경우 고령자,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이 비교적 많은 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받을 수 없다.

김원익 (one.2@foodnamoo.com) 기자 
<저작권자(c) 개근질닷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등록 2021-08-30 11:5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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