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언스플래쉬
[개근질닷컴] 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에서의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이 연내에야 도입될 예정이다.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직 관련 규제를 심사하고 있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잠정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공정위는 올해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은 물론 홈페이지에도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체육시설업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용실과 학원업에는 가격을 매장 밖에 써 놓게 하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 중인데, 이와 비슷한 제도가 헬스장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었다.
이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로 체력단련장(헬스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골프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장, 볼링장, 무도학원 등을 비롯해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이다.
예를 들어 헬스장은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원’처럼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가격을 써 놓아야 한다. ‘월 3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 등록하려고 보니 1년 회원권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낭패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올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내고 행정예고 기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위원회 의결을 거쳐 체육시설업종에 속하는 사업자들이 이달부터 이용료를 의무적으로 알리게 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면서 시행 시기를 늦췄다.
앞서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이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체육시설마다 일일이 전화 또는 방문해 가격을 알아보는 소비자의 불편함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