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제공
[개근질닷컴]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 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한 부당 광고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프로바이오틱스와 일반식품인 발효유류 등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 75건을 적발하고 관련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개선하여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유산균(Lactobacillus)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은 장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등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특히 추석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국건강기능식식품협회의 20년 발표에 따르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산업 현황은 2018년 5,424억에서 7,415억(’19)→ 8,856억(’20)으로 매년 급성장 중이다.
이번 적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977건 중 14건(1.4%), 일반식품 423건 중 61건(14.4%)이었으며, 국내제품은 886건 중 40건(4.5%), 해외직구(구매대행 포함) 등 수입제품은 514건 중 35건(6.8%)이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18건(24.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31건(41.3%) ▲소비자 기만 20건(26.7%) ▲미심의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 등 6건(8.0%)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 제품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강조했는데,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변비’, ‘질염’, ‘피부염’ 등으로 표시‧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또 일부 제품은 발효유류 등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장건강에 도움’, ‘면역력’ 증가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또한 프로바이오틱스와 발효유류 등에 ‘비피더스균의 체지방개선’, ‘면역력’ 등 효능·효과를 나타내거나 ‘뚱보균’ 등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있었다.
식약처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특정시기에 판매가 집중되는 제품의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